별나라마녀 2023.06.27 1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6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802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05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309
임금·퇴직금 노무비 낙찰률 적용 궁금합니다 2023.06.28 4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4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12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50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2023.06.28 344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68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40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9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251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396
산업재해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2023.06.27 34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5
»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69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06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551
임금·퇴직금 알바비 계산 1 2023.06.27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