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nn 2023.06.28 14:27

전문적으로 인사업무를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매달 1일 월차를 지급하고있으며, 23년 1월 1일자로 연차 3일을 추가로 선지급하였습니다.(회계연도 기준)

그런데 직원 휴가 신청 내역을 보니 월차 사이에 연차 2일이 사용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23년6월28일 기준 지금 현재 월차 3일, 연차 1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월차를 사용하기 전에 선지급된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연차를 사용한 상황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시 사용한 연차는 월차에서 차감하나요?

 

 

아래 질문은 위와 별개로 여쭤봅니다.

 

1. 22년 10월 입사자가 1년 1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될 시, 지급받은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포상휴가는 써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 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월차로 구분하지 않고 다 연차휴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된 시점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먼저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굳이 월차와 연차를 구분할 필요없이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2) 22년 10월 입사자가 1년 1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지급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며, 포상휴가나 여름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므로 내부 취업규칙을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7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8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834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10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3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64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14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6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2023.06.28 351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86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63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9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251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474
산업재해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2023.06.27 36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5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7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08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573
임금·퇴직금 알바비 계산 1 2023.06.27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