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00명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근무 전담간호사입니다.
월15일, 21시30분~07시30분 근무 포과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 6월15일 입사자로 1년 만근하였고 연차 15개 발생하였습니다.
9월 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7월까지 생성된 연차를 3개 사용하였고 8월에 남은 연차 12개를 연달아 다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는
종전과 같이 2일 근무 2일 휴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제생각은 월 휴무일이 15일이고 연차12일 사용하게 된다면 8월 근무 일수는 4일이 되는데요.
병원에서 제시한데로 근무를 하면 근무일수가 10일 됩니다.
이것은 원 근무 시간에 연차6개만 사용하고 6일이 남는것으로 계산되는데
병원은 휴무일15일이 유급 휴가 이므로 연차로 대체해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휴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휴무일 15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