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임단협이 거의 연도말에 타결되는 관계로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12월중에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인상전 임금 지급시 일부 직군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임금인상후에 소급해서 지급하다보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 평소에는 궂이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차액분을 지급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일부회사는 매달 조정수당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임금인상시 다시 재정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며, 월별은 무시하고 연도말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이면 차액을 일괄 보정지급해 주면 안되나요?

 

최저임금법 준수여부가 아무리 년간 누계가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도,

월별로 무조건 최저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은 1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매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급해서 추후 지급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1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2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36
휴일·휴가 주휴발생기준 1 2023.07.04 120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0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389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188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297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59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65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681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19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22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8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689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5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