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147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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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276 | |
휴일·휴가 | 주휴일 대체 1 | 2023.07.21 | 400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 2023.07.20 | 192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18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14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6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28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4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07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11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8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제한? 1 | 2023.07.19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437 |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