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이프워커 2023.07.24 16:51

최근 사측에서 근무 인사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취업규칙)에 승진, 상여금, 근무(인사)평가는 없으며

하지만 지금껏 평가를 한적도 없고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다. 승진, 상여금이 없는 환경이니

남은건 평가를 통한 징계뿐인데

 

최근 단체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자에 대한 지원 삭감)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이상의 노조가 없다면 과반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6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30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29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56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66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5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69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7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56
»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80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265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