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abbit 2023.08.11 12:32

23.3월 퇴사하면서 법인 퇴직서와 2019~2021년 사이의 개인학원  퇴직서 두 가지를 썼고, 

2021년 퇴사 서류는 2021.3 날짜로 2023년 3월에 5월에 2일 지급으로 퇴직서를 썼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인 계속근로가 이루어져서 23년에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년으로 작성했으나 일한 기간 및 금액에 대한 내용과 2023.5월로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어 그냥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퇴직서를 작성한 사람은 2023으로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노동청 대질조사 결과 체불은 인정되었지만 퇴사서 시점이 21년이라 대지급금은 1년 이내에만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 민사 소송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급해야하는 원장은 노동청에도 말을 자꾸 바꾸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가 몇 달째입니다. 

 

퇴직서 작성시기는 23년이나 실질퇴사시기는 21년인데 21년으로 퇴직서를 썼을 경우(실질퇴사일은 23년 5월)

1)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사람이 23년으로 퇴직서를 썼으니 퇴직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해서 재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1년 이내의 건으로 대지급금이 바로 지급가능한가요?

 

2) 아니면 퇴직서 재작성이  불가능해서 민사 소송을 통한 소액체당금만 가능한가요?

 

3)  아니면 노동청 조사결과 비슷한 시기의 퇴사가 인정되니 이 부분을 인정하여 바로 대지급이 가능할까요?

4) 추가적으로 

노동청에서는 검찰송치 단계로 가서 검찰 조사가 끝나는 2개월 뒤에나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 지급 발급을 원하면 진정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검찰 조사 단계까지가면 체불확인이 된 것인데 꼭 2개우러 후에 받거나 진정을 취하해야만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발급을 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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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06작성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체불 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2021.10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인화된 사업장에서 앞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의무를 승계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경우 2019.2.~2021.10까지 개인학원 원장인 사업주를 상대로 당시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함과 동시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개인학원 원장이었던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등에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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