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예프 2023.08.14 14:38

안녕 하세요

금년 8월말로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이 폐업예정 입니다(사업부진) 저는 이법인의 이사로 몇년 재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폐업하는 법인 말고 다른법인(현재휴업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법인은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로 있습니다(사업부진으로 몇년간 휴업중).  이내용(휴업중인회사 대표)이 현재 법인 폐업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없을듯 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정을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명하시어 실업상태임을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19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60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73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58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18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47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2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45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275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8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611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22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1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4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