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붕붕 2023.08.21 10:19

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보상은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1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3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197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54
»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86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49
휴일·휴가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2023.08.20 32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83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3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5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64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58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