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71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3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8 |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54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86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51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20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783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3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0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25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64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48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1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2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061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