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설직 노동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190일 정도 일하다가 (계속 동일 현장)

 

이제 준공이 나서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이고 일도 이제 없고 해서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 끝나고 정산하는 사무 일도 좀 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사무일 딱히 자신도 없고 계약 조건도 별로라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되어 버리나요?

 

이럴 경우에도 내가 비자발적으로 해고 당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하나요?

 

비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가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4. 계  약  기  간 

근로계약기간 :  0월 1일 ~ 0월 7일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그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

2). 갱신후 계약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출력내용이 없다면, 그 종료 시점부터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3). 상기의 계약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은 종료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 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제시한 근로계약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비해 임금이 20%이상 낮은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18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4
»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5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2023.10.13 358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74
기타 수 당 1 2023.10.13 170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39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3.10.13 227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184
직장갑질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2023.10.13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52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16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69
기타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2023.10.12 220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766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0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