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언니 2023.10.16 10:13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각자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부담할 부분을 나눠서 부담하고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소급을 하려고 신청할 경우, 그래도 과태료를 내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건가요?

 

2.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청해야 하는건가요??(저는 고용보험만 소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할시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한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3.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 이며, 급여는 220만원일때(4대보험없이 지급받은금액) 만약 그 기간동안의 소급을 했을 때 제가 내야할 비용과 회사가 내야할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능하면 4대보험 전부를 소급하고 싶진 않고, 고용보험과 관련된 필수항목만 소급하고 싶습니다)

 

4. 만약 급여를 250만원으로 측정했을 때의 소급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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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에서 소급을 신청하겠다는 의미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추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다만 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고용보험 업무 처리 기관에서 이를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2)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과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의 취득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취득신고케)해야 합니다.

     

    4) 정확한 금액은 알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 계산기 코너에서 귀하의 임금액을 대입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소급비용 역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귀하의 소득을 4대보험 계산기에 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재직 개월수를 곱하여 소급비용을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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