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6 2023.10.20 15:10

10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7,8,9월달 업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를 좀 많이 하게되었는데 

저희회사는 연장근무시 본인이 밥을 먹지 않고 근무를 하면 그시간까지 계산하여 (실근무시간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는데  한분이 보통 식사를 안하시고 근무를 하십니다.(본인은 따로 밥을 먹지 않고 간식먹으면서 일한다고함) 10시간 주말특근시 원칙적으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뺴고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주고 있었어서 휴게시간을 안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10인이하 사업장은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다음달은 10인 되는데 이럴떄는 주 52시간 꼭 지켜져야 하는건가요?)

 

- 10인이하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적용안되는건가요?

- 10인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적용 되는건가요?

-  연장근무시 본인이 원하지 않을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된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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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일뿐,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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