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통회사에 재직중이며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의 한 주의 근로형태는 출근5일 / 무급휴무1일 / 유급휴무1일(주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0월 첫째주의 근태를 예를 들어보면 
 
10.2(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3(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4(수) - 출근
10.5(목) - 출근
10.6(금) - 출근
10.7(토) - 출근
10.8(일) - 출근
 
위와 같은 주 근무형태를 가졌다고 할 때, "소정근로일 출근을 충족"하여 유급휴무(주휴)가 주어져야 하는데, 
사정상 쉬지 않고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유급휴무가 주어지지 않아,
 
10.4~8의 기간 중 하루를 "유급휴무에 출근한 걸로 간주"하여(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음) 
 
일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줌(휴일출근수당)과 동시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배를 추가로 지급(총2.5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하루치(1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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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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