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23.12.01 09:44

문의사항: 장기근속대상 직원 복리후생비 차등지급(현물지급)


개요: 당 사업장은 2010.07.01일부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A회사의 일부사업부 직원 100명을 인수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시 급여및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여명이 A사업에 근무중이며 그동안 퇴직한 직원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A사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인수시점보다 더좋게 하는 변경시

                (예: 인수시점에는 최고 근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 변경시 35년, 40년을 추가로 신설)

                미적용 직원(전체 직원 140명중 해당직원은 50명내외)의 취업규칙 변경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직원등만을 위해 보상을 신설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49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190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8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비정규직 질병퇴사 실업급여 2023.12.03 209
근로시간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2023.12.03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45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6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601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35
근로계약 인센티브제도 2023.12.01 128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78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77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3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023.12.01 206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03
»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2023.11.30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