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395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 2023.12.11 | 26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36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364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3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 2023.12.10 | 388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4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373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546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34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 2023.12.08 | 480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30 | |
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36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37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 2023.12.07 | 19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3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872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11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