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순아 2023.12.12 20:06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대상자입니다. 24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5년 차 이며 5월 입사자 입니다.  

회사가 그 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하다가 
24년 부터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한다고 공지 하였습니다.

그런대 회사에서 권고사직(퇴사예정자)에게는 24년 회계일 기준 연차를 지급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제가 5월 입사자라 예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만 아니면 퇴사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 하였을 거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2월 까지는 회사 내규를 따르는 직원인대 연차 자체를 지급 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 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연차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2.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을 한다고 하였을 때 사용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정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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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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