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순아 2023.12.12 20:06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대상자입니다. 24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5년 차 이며 5월 입사자 입니다.  

회사가 그 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하다가 
24년 부터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한다고 공지 하였습니다.

그런대 회사에서 권고사직(퇴사예정자)에게는 24년 회계일 기준 연차를 지급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제가 5월 입사자라 예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만 아니면 퇴사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 하였을 거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2월 까지는 회사 내규를 따르는 직원인대 연차 자체를 지급 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 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연차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2.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을 한다고 하였을 때 사용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정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181
노동조합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2023.12.15 131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5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63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5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8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1
기타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2023.12.13 176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62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관리업체가 바뀌면 근속수당도 사라지나? 2023.12.13 194
»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 2023.12.12 23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97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187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4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366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21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2023.12.11 26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2023.12.11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