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니챠니 2023.12.26 16:07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업무의 완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38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290
임금·퇴직금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506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66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557
임금·퇴직금 주6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요!급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3.12.27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86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2023.12.26 296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394
» 기타 도배임금체불 1 2023.12.26 147
고용보험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2023.12.26 76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4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73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00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209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69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19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59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62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