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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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79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76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4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04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15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1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47 |
기타 |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 2024.01.23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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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