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 인사(징계)위원회이 위촉되어 있으며, 모두 유사직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직장내 갑질 관련 조사를 외부전문가(노무사)를 섭외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내 규정에 따른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징계여부를 판단하고자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노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인사(징계)위원을 임시로 위촉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인시위원과 함께(비율은 기존 5명 / 임시위촉 2명)
갑질조사 관련 징계여부를 판단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한 재량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나 인사조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