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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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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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