큣큣 2024.01.26 10:08

12/22일 오후 522

업무 과다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이 생겨 직속 상사에게 부당한 업무 환경(휴게 시간 외 업무 지시,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근무지시, 유류비 지원 없는 외근 지시, 생리통이 심한 상황에서도 무급 생리 휴가를 못쓰는 환경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2/29일 오전 96분 상사와 면담을 통해서 상사는 지금 환경을 이해해 달라. 힘들면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생각하겠다. 131일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1/2 오전 10시 경 권고사직 관련 주주와 사장이 회의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 협의가 된걸로 파악했습니다.

 

1/15 권고사직서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사한명, 대표, 저 세명이 있는 공간에서 언성이 높아지다가 이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며, 대표는 가만히 있었음.(암묵적 동의로 판단)

 

1/15 위의 언쟁이 있고 난 후에 대화가 안통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였습니다. 그후 출근하지 않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1/16일 이후 저는 이러한 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5일 이사가 해고라고 언급했을 때 사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장이 고용보험 고용상실 사유에 자진퇴사로 정했다는 점(상실연월일이 116), 15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무단 결근으로 생각하고 연락 했을법도 하지만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은 점 등등 통해 해고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1/25일 사장이 115일까지 일한 임금 명세서와, 정산 퇴사가 1/15일자로 되어있는 퇴직금 산정 서류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31일까지 계속 출근 할줄 알았다고 인정하는 카톡 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감독관은 사장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더 보충할 증거나 자료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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