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 2024.03.06 18: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 2023년 10월 4일부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배우자인 집사람이 암투병중이라 부득이하게 병간호를 위해 2024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현 직장은 매분기말 기준(3월,6월 9월 12월) 재직중인 자에 한해 분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입사 3개월미만자에게는

상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바람에 저는 작년 12월말에 몇일 차이로 상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전 사전 안내를 받았기에 조건을 수락하여 입사한 관계로 불만없이 근무해 오다 이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심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퇴사관련 면담을 하면서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3월 29일에 퇴사처리한도고 하는데 그럼

3월말기준 상여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3월 29일은 금요일이고 3월 31일은 일요일인데 회사주장대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타당한건지 

궁금해서요.  입사하고 몇일차이로 12월말 상여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도 받지 못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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