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아아여영 2024.04.03 11:49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공고문과 입사 후 업무내용 들은거와 다른 업무를 시켜서 노동청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커뮤니티센터는 헬스장,골프장,북카페(키즈카페), 사우나(미개방) 이있습니다.

공고에 커뮤니티센터 인포라고 해서 입사했고 인수인계했을때도북카페업무는 안하는거다 라고 인수인계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사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소장님이 북카페  청소업무를 저희에게 지시합니다.(우산꽂이 청소해라, 창 틀 청소해라 등등)

그래서 해당 업무는 북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해야 할 업무다 라고 팀장님이 자르는데 자꾸만 저희가 해야하는 업무다. 커뮤니티센터 인포니 북카페 업무도 해야한다. 북카페 직원들은 시키지 말라 하십니다. 

 

북카페 계약서에는 매장관리, 청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이랑 북카페는 떨어진 곳에 있어 청소를 하려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포 특성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응대를 못하고요. 

 

갑질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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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의무에 없는 일을 소장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소장이 귀하에 대해 해당 북카페 청소 업무 지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업무 지시 내용, 구두상의 지시라면 녹취나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등을 확보해 두시고 추후 이에 근거해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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