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협약위반으로 1천만안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위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위로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단체협약위반의 내용에 견주어 처벌수준이 극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2. 다음으로 귀하의 퇴직금위로금은 단체협약으로 지급사유(폐업,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나 구체적인 액수(1년분의 평균임금)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폐업 또는 구조조정의 시기에는 통상 회사의 지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 1인당 1년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3. 주40시간제교섭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및 휴가, 임금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사간에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합당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폐업이나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1년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 구제 방안은 없는지요?(단협위반 처벌등)
>
>2.단협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주40시간 시기가 도래되어 노사 단체교섭 진행중 보전방안등에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아 노도위원회 조정신청등을 하여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협약위반으로 1천만안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위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위로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단체협약위반의 내용에 견주어 처벌수준이 극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2. 다음으로 귀하의 퇴직금위로금은 단체협약으로 지급사유(폐업,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나 구체적인 액수(1년분의 평균임금)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폐업 또는 구조조정의 시기에는 통상 회사의 지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 1인당 1년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3. 주40시간제교섭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및 휴가, 임금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사간에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합당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폐업이나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1년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 구제 방안은 없는지요?(단협위반 처벌등)
>
>2.단협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주40시간 시기가 도래되어 노사 단체교섭 진행중 보전방안등에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아 노도위원회 조정신청등을 하여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