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ldnjswkd1 2009.11.11 22:24

저는 직원이 자기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희 직장은 3교대 근무로 인해 아침 6시에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며 통근 버스가 닿지않는곳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직원이 피해자이고(상대방이 일방적 과실)6개월정도 치료를 요한답니다

이런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시 산재가 된다면 이중 보상이 되는지요

짧은 글이나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조합원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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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연금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에 의해 출퇴근시 사고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이 새벽, 심야등으로 인하여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근로자의 차량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통상의 출퇴근 루틀를 벗어나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사고등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에서 중복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단, 위자료등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69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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