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입니다.
3년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는 퇴직전 5개월 부터 직원이 5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문제를 어떴게 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5인이 되지 않던 2년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입니다.
3년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는 퇴직전 5개월 부터 직원이 5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문제를 어떴게 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5인이 되지 않던 2년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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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의 일부는 5인이상이고, 다른 일부는 5인미만이라면, 5인이상이었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만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3년간의 전체 재직기간중 입사일부터 최초 2년7개월까지는 5인미만이었고,이후 퇴직일까지의 5개월 재직기간이 5인이상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엇던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