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ie 2010.11.08 18:25

경기도 부천지역 교사로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2월에 출산을 하여 금년 8월에 복직 후 다시 둘째 앞으로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휴직 중에도 학교와 연락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직을 한 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간에 복직 신청을 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현재 남편이 미국 유학 중이어서 미국에서 육아 중이라 더 복직을 서류상으로만 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한 것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9월 충북지역 교사로 있는 후배가 동반휴직(같이 미국에 나와 있어 저와 같은 상황임)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동반휴직 만료시기부터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학교와 상의하던 차에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당장 복직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주어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가능성 여부라도 알아봤을 텐데 저희 학교 측에서는 전혀 안내가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급휴가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으니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이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복직을 한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별도의 복직없이 계속 휴직 상태였다면 휴직자에 대해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22
해고·징계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2010.11.09 4738
근로계약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2010.11.09 2987
임금·퇴직금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2010.11.09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2010.11.09 1491
해고·징계 사내폭력 1 2010.11.09 25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 1 2010.11.09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2010.11.09 432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1.09 152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2010.11.09 154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11.09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48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33
»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15
기타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2010.11.08 211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