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계약으로 입사했습니다. 근속일자 계산시 추석연휴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계약으로 입사했습니다. 근속일자 계산시 추석연휴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6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82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1.09.26 | 174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9.26 | 172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 2011.09.26 | 2058 | |
산업재해 |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1.09.26 | 16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6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9.26 | 21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1.09.26 | 1664 |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89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안 적용 범위(파견업체 소속 직원의 본교 별정직 전환) 1 | 2011.09.26 | 1950 | |
기타 | 년차계산 1 | 2011.09.26 | 2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 공휴일은 국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기 떄문에 사기업체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해 설날, 추석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약정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월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재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추석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