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인사팀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질의 드립니다.
파견업체 소속 직원으로 본교에 근무하던 직원의 근무년한이 2년을 채우게 되어
이 직원을 본교의 소속의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할 때의 소속이 완전히 다르고 (파견업체→학교)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하기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인사팀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질의 드립니다.
파견업체 소속 직원으로 본교에 근무하던 직원의 근무년한이 2년을 채우게 되어
이 직원을 본교의 소속의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할 때의 소속이 완전히 다르고 (파견업체→학교)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하기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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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82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1.09.26 | 174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9.26 | 172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 2011.09.26 | 2054 | |
산업재해 |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1.09.26 | 16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6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9.26 | 21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1.09.26 | 166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89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안 적용 범위(파견업체 소속 직원의 본교 별정직 전환) 1 | 2011.09.26 | 1950 |
기타 | 년차계산 1 | 2011.09.26 | 2452 | |
근로계약 |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 2011.09.26 | 30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2년이상 파견근로를 할 수 없으며 2년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도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파견기간 종료 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