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istor 2011.09.26 14:2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AB는 A사와 B사가 전략적 만든 조인트 벤처기업(IT기업)으로

직원의 절반가량은 A라는 회사에 재직하다가 AB라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며 나머지 절반은 신규 고용된 직원입니다.

1) 저희 회사의 인트라넷에 올라온 취업규칙에는 누락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나 지급규정등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직원들의 문의에 "아! 그부분은 A사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꿉니다.

헌데 A사의 규정은 직원들에게 공유되어있지 않아 내용을 모르는 저희는 항상 "그런가부다"라고 넘어가곤했지요.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2) 회사가 따른다는 그 A사의 규정에는 회사가 출산휴가시 지급하는 임금을

근무시 받던급여의 60%로 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상급여라고 부르나요?아무튼 그렇답니다.300만원을 받던직원은 180만원만 받게 되는것이지요.) 

저희회사는 원래 상여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월급 XXX만원임.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만해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가는직원에게 급여의 60%를 지급했습니다.

헌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AB사는 우선지원기업이라면서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고용공단에서 135만원을 직접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A사 B사는 각각 모두 대기업이고 A사는 출산시 60%급여지급, B사는 100%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180-135만원 즉 45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규가 변경되었다는 공지는 한적이 없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사규상 출산휴가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지급율은 여전히 60%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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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2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서 그 적용대상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타회사(A사)의 취업규칙이 내용이 당회사(AB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관계자가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A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언급정도에 불과하거나 관행상 타회사인 A사의 내용을 준용한다는 정도로 해석함이 적절합니다.

    2.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노사관행으로 존재하던 근로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기존 근로조건의 노사관행을 하향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존 노사관행을 변경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4

    3.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기존 노사관행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출산휴가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60%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회사(AB사)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회사의 방침(60%) 또는 타회사(A사)의 사례(60%), 실무자의 의견(60%)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항목 등을 기준으로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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