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바치 2011.10.16 17:26

우선 상황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사장1명, 이사 1명, 전산개발자 (저 포함) 2명, 아르바이트 생 1명이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8월 29일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 9월 12일, 26일 4대보험 가입이 안된것을 사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9월 12일 사장이 세무사와 통화하며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해달라며 통화하는것을 들었고,

그후 '서류를 달라니 무슨 서류를 달라는거냐'거나 '기존 서류로 하면 되니 그걸로 하라'니 하는 통화를 하는걸 듣긴했습니다.)

 

임금 : 근무를 결정하면서 연봉을 2600만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가 원래는 매월1일~말일 근무한 월급을 당월 말일에 지급합니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밀리고 있었고, 10월 14일날 첫 급여가 통장으로, 회사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늦게 지급된것은 딱히 문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첫 임금이 들어왔는데, 1,82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정확한 내역은 알지 못하겠으나, 월급을 2백만원 기준으로 할때 4대보험료가 173,090원이고,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금액(부양가족 본인/부모님2인 = 총 3인) 10,920 원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급여를 1/13으로 계산해서 지급한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나빠져있는 상태라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연락해서 직접하거나 할 수 있나요?

2. 임금을 저는 월 2,166,666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주는걸로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으면 1/13로 주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혹, 관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3.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임금을 떼먹으려 들것 같습니다.

(기존 5개월 근무후 8월초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도 마지막달 임금을 못받아서 고용부에 고발하고, 사장을 찾아와 담판 한다고 했는데도, 월급을 못 줬습니다. 이번 14일날 줬을수도 있고, 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추가 판매(계약)가 있어야 돈이 생기는데, 사장의 능력과 행동을 보면 추가 판매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 근무기간이 한달 단위로 안 떨어질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를 하지 않아도, 9월 29일~31일 3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퇴직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제가 9월말부터 일했으니 2011년 총 임금이 700만원을 넘을수 없는데도, 소득세 원천징수는 2.166,666(혹은 2백만원)으로 뗀것인가요?

- 현 상태로는 아무래도 4대보험을 끝끝내 들지 않으려 할것 같은데, 4대보험을 끝까지 등록하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 부담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나와야 하나요?

- 사장이 30일만 일했다고 우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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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7 0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인 귀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자격취득 절차를 밟고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그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익명으로 신고하여 각 기관이 사업주에게 성실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자신을 피보험자로 자격취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급여총액에서 퇴직금문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2011.11.30.이전 퇴직자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급여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을 2600만원으로 정하였고 매월마다의 급여지급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함이 적절합니다.

    3. 사용자는 임금총액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얼마인지, 임금의 각 구성요인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촉구하여 그 과정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직중 또는 퇴직시 임금산정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되거나 줄일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4. 임금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경우, 임금산정단위기간(1월)의 일부만을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법률상 달리 정한바가 없으며, 노동관행상 1할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1할 계산방법은 해당월의 총일수를 해당월의 약정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16만원/해당월의 총일수)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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