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tch 2011.10.13 20:2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전 직장을 퇴사 후 이직한 직장에서 일한지 약 5개월째 되었습니다.

전 회사와의 문제로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단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1.5개월 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회사를 대략 1년 5개월 정도 다니면서 정상적인 연차(월차)등은 있지 않았습니다.

4. 수 없이 많은 야근/철야/휴일 근무까지 강행하였습니다.

5. 소득신고가 거짓으로 되어 최저 임금으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6. 정규직으로 2009.09월달에 취업하였는데, 회사의 누락으로 인해 4대 보험 신고가 2010.07월달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의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되어 집니다. 제가 나중에 4대 보험 신고가 안된걸 알고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보험 신고가 들어간겁니다.)

 

일단 간략적으로 대충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전 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 몇차례 요구 하였지만 여러가지 핑계(돈이없다, 출장중이다..)등의 핑계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저런 사장님의 핑계를 들으면서 점점 이건 아니다 싶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1. 못받은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대략 2010.5~6월 월급)

2. 제가 그 직장에서 소득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 거짓으로 되어있는 것 만큼 제가 더 내야 한다면 납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3.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자로써의 당연한 권리인 휴일 및 연차 사용의 불 이익을 받았는데 이 점에서는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4.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사장님과 대화는 이미 해볼만큼 해봤다 생각합니다.)

5. 최저임금으로 신고된 상태에서도 매월 4대 보험료로 100,000원씩 빼갔습니다. 물론 월급 증명서 같은건 주지도 않았구요. 이것이 맞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흠 두서 없이 쓴 글이라 뒤죽박죽 이긴 하지만.. 요점은 제가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부당하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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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못받은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대략 2010.5~6월 월급)

    ==>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확인받고 받는 과정이 다소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법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기 보다는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의 개인성향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행사건을 중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두리 있게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 수준내에서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제가 그 직장에서 소득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 거짓으로 되어있는 것 만큼 제가 더 내야 한다면 납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없다고 하시지만 급여를 금융기관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면 귀하의 실 급여수준을 간접적으로 나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자로써의 당연한 권리인 휴일 및 연차 사용의 불 이익을 받았는데 이 점에서는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 미사용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만 가능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1일, 연차휴가는 1년에 10일씩 계산하시고 귀하가 사용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지급 체불임금과 함께 노동부 진정내용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사장님과 대화는 이미 해볼만큼 해봤다 생각합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의 거래처가 회사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가압류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진정절차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회사 사장님의 신의를 존중하는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러한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친족 부자지간에도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냉정합니다. 귀하도 냉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최저임금으로 신고된 상태에서도 매월 4대보험료로 100,000원씩 빼갔습니다. 물론 월급 증명서 같은건 주지도 않았구요. 이것이 맞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닌 이상 급여이체 통장 등으로 귀하의 임금수준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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