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10.14 10:30

 얼마전에 계약서 문제로 문의 남겼는데 또 남깁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이직 후 한달여가 다 되어갑니다. 이직시 조건은 한달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출근후 매일같이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오늘내일 자꾸 미루시다 결국 수습기간에는 계약서 쓰는거 아니라고 수습 끝나는날 (10월 18일)에 정규직으로 고용할건지 안할건지 결정해서 계약서 쓰겠다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 드려도 제가 잘 모르는거라고 끝까지 우기십니다.

질문입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까지 명시되어 수습기간 조건,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 조건을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수습기간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니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근 후 한달 뒤 작성하는 계약서라서 계약서에 날짜를 한달 전으로 기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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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사업주는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필요하지 않다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시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이라 해 회사가 신규 채용자를 수 개월간 교육과 근무를 병행시키면서, 채용자의 근무 태도를 기초로 근로자로서의 자질,성격,능력 등 직무와 조직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 후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본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수습 또는 시용 기간 후 정식 발령을 하고, 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나 수습을 연장하는 등의 발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본채용 거부는 곧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 대법원 90가합 18673, 1991.05.31
      수습 시용기간중의 해고 및 채용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상당한 해제사유없이 한 것은 무효이다  
      [요지] 시용기간중의 해고 및 본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해약권의 행사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용기간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습사원이 대학 재학시 교내시위와 관련 유기정학을 받은 사실을 학외활동 사항란에 기재치 않았다는 이유로 연수시 품성평가의 성실성을 0점으로 처리해 해고한 것은 그 평가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그 해고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해제사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314, 2008.09.10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요지]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말하고,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만약 차후 퇴직시의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 등은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으로 전환된 날을 기주능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습시작일부터 기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3. 원칙상 수습계약으로서의 근로시작일이 근로계약기간의 첫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수습시작일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습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으로 전환된 싯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의 수습시작일로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최초의 수습시작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이 본채용으로 전환된 싯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채용으로 전환된 싯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의 개시일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이 모두 본채용으로 전환된 날로 표시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본채용으로 전환된 날부터라고 볼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인 귀하가 최초의 입사일이 수습시작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수습기간중의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등)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수습시작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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