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 60세 의무화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6년(300인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는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은 최소 60세가 되므로, 사업장은 최소 60세까지 고용의무가 발생하며, 법 시행일 이후에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근로관계 종료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처벌과 구제방법 등은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과 구제방법과 동일합니다.
관련 정보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
- 정년 60세 의무화 법 내용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기준팀-194, 2006.1.10.)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정년 관련 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 부당해고 해결방법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