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ssori 2004.04.25 22:30
1.취업규칙이 얼케 써있는지 알수도 없고
노조가 없어 단체협약도 없고요,
이럴경우 여름휴가는 연차라고 봐야하나요.
여름휴가 다음달은 월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여름휴가는 소정근로일수제외되는건지 아님 근무한걸로 되는건지요?

2.이전달에 지각을 많이 했다면
담 달에 월차 발생은 생기는건지 아님
지각에도 횟수가 적용되나요..
제가 결근은 없는데 지각을 많이 해서요.
일급은 아니고 월급제 사원이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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