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6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없이 이를 특정일에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없이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특정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여름휴가가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정해진 휴가일이라면 이는 회사로부터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은 본래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지만, "휴가"란 본래는 출근의무가 있지만, 법령 또는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의 사용 또는 회사가 정한 기타의 (여름)휴가의 사용에 대해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다음번의 월차휴가나 당해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각은 지각이고 결근은 결근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 몇회를 합산하여 1일 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단지 근로일 전체에 대해 일부를 근무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시간을 합산처리하여 '1일결근'처리하는 것이나 그 결과로 인해 출근율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연차나 월차휴가부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취업규칙이 얼케 써있는지 알수도 없고
>노조가 없어 단체협약도 없고요,
>이럴경우 여름휴가는 연차라고 봐야하나요.
>여름휴가 다음달은 월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여름휴가는 소정근로일수제외되는건지 아님 근무한걸로 되는건지요?
>
>2.이전달에 지각을 많이 했다면
>담 달에 월차 발생은 생기는건지 아님
>지각에도 횟수가 적용되나요..
>제가 결근은 없는데 지각을 많이 해서요.
>일급은 아니고 월급제 사원이고요..
>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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