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56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2-1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은 1일 법정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상담소
|
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상담소
|
2024-02-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
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
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
휴가 1일당
연차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상담소
|
2024-02-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익년 1월 1일에 부여할 경우 1개월에 대해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개월에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
상담소
|
2024-02-0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
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
2024-02-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상담소
|
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상담소
|
2024-01-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
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
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1-31 11:48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