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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총..20명정도 개인의원이구요.월~금 AM9~PM6/토 AM9~PM4시/화.금 AM9~PM9 야간진료있습니다. 두명이 돌아가면서. 연차는 없었는데 1년전부터 1년이상에 1일씩 최대 3일까지 쓸수있게 했구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월차.반차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여름휴가도 1박2일에서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식으로 최대4박5일까지 가능했구요. 못쓴연차.월차등에 관해서는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퇴직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제...
coupl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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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6:46
퇴직금
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휴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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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59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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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0:09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챙겨요님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네요..성의껏,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관계자는 아니신듯 한데 노동법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네요..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기위해 회사와 연락을 취했는데 잘 모르겠다던 계산법을 내일 출석(노동부 진정중 2차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니 가르쳐주더군요..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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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2:15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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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고용보험)=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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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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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연차수당이
퇴직금
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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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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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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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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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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