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lering 2008.02.21 23:34
67146번 퇴직금 계산 문의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연차수당 없구요.
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거라
포함 안된다하여 기재 안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일 입사
2008년 2월 17일 퇴사

11월 급여 \1,400,000
     당직비 \180,000
12월 급여 \1,400,000
     당직비 \90,000
1월  급여 \1,400,000
     당직비 \120,000

2월  급여 \1,026,666
     당직비 \60,000
2월급여 16일까지의 월급 \928.693은 지급받았습니다.
당직비는 말일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직비는 화.금 야간진료 연장근무 수당인데요.
1일 3만원으로
저는 화요일만 당직을서는데 11월엔 같이일하는 같이일하는 직원이
말없이 안나오는 관계로 혼자서 근무를 섰습니다.
총 6회 \180,000 이 당직비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제 입사날짜가 문제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3년 3월 21일~24일쯤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수습기간이라 모르고
정직원으로 신고한 날짜가 2003년 5월 1일이라서 그날짜부터 퇴직금 계산을 했다고합니다.
실장은 입사날짜를 모른다고하고요..
어떻게 하면 알수있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또. 이곳에서 계산해주신 퇴직금 계산내용이 세무서에서 계산해준내용다 다르다면
제가 세무서에 알리면 되는건가요?

당직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금액을 알려줬거든요.
<퇴직 급여내용>
총 \6,943,668
1,400,000*4년 =5,600,000
1,400,000*9/12 =1,049,999
1,049,999*16/29 =579,309
= 7,229,308
퇴직소득세 259,680 /주민세 25,960 =285,640원공제
실지금 퇴직금 \6,943,668 입니다.

그리고 3월8일에 1/2 ,
       3월25일에 1/2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주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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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8.02.22 14:59작성
    퇴직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휴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이 발생하는데, 여태껏 휴가자체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모두 지급 받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에도 포함하여 받아야 하구요~~
    대체 회사의 전체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40시간제? 아님44시간제?)

    상여금은 회사임의대로 명절이라도 경영실적에 의해 없을때도 있고, 회사가 주고싶은 금액을 마음대로 주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에 몇%를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상여금이나 근로자가 얼마정도는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심리는 가지고 있는 상여금 등은 포함됩니다. 회사말 들으면 받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님이 회사를 믿는 만큼, 회사도 님을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couplering 2008.02.22 16:46작성
    총..20명정도 개인의원이구요.월~금 AM9~PM6/토 AM9~PM4시/화.금 AM9~PM9 야간진료있습니다. 두명이 돌아가면서. 연차는 없었는데 1년전부터 1년이상에 1일씩 최대 3일까지 쓸수있게 했구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월차.반차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여름휴가도 1박2일에서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식으로 최대4박5일까지 가능했구요.
    못쓴연차.월차등에 관해서는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퇴직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세무서랑 다시 얘기하면 되는건가여?
    너무 답답해요~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상담소무명씨 2008.02.22 19:46작성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소장 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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