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래글에 연차수당지급액이 회사와 차이난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회사가 계산한 방법이 정당한지 이유를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노무사,노동부,한국노총등 여러곳에 전화를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저의 회사는 500인 주 40시간 근무인데 저는 토요일 4시간 격주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결재문서는 급여 1,100,000 상여 300% 9:00~6:00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 연차수당 계산법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1.노총과 노무사님의 의견은 회사에의 계산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 40시간회사에서 평일 9시간일 경우 평일+1,토요일+4발생이 되며 *8이아니라는 겁니다..또한 구두상으로 약속한 말은 문서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급여에 모든근무시간을 포함한다는 세세한 내부항목과 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노동부근로감독관님과 노동부상담원의 의견은 포괄시간??(포괄임금??)을 적용하면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급여에 포함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별도의 문제이지 그로인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물론 정확히,자세히 알고 싶으면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답니다..
이상이 제가 이해한 상담내용입니다..혹시 잘못 이해된 부분도 있는지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로 진정을 해 1개월만에 지급이 되었으나 연차수당계산의 차이로 차액(4~5만원)이 발생하여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면 취하를 하려고 했으나 진행중에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대충계산해도 퇴직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근로감독관님의 말씀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취하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재진정을 하라는 것입니다..시간외수당이 발생되면 퇴직금이 달라지며 연차수당또한 잘못계산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재진정에 포함을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재진정을 하면 회사에서 절 가만 놔두지 않을꺼 같고 감독관님도 제 사건을 귀찮게 마무리 지으실꺼 같고 조사를 받으러 전라남도 광주까지 출석해야 되고 회상의 손을 들어주면 차라리 취하하고 재진정을 안 하는게 유익한 방법 같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회사가 계산한 방법이 정당한지 이유를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노무사,노동부,한국노총등 여러곳에 전화를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저의 회사는 500인 주 40시간 근무인데 저는 토요일 4시간 격주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결재문서는 급여 1,100,000 상여 300% 9:00~6:00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 연차수당 계산법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1.노총과 노무사님의 의견은 회사에의 계산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 40시간회사에서 평일 9시간일 경우 평일+1,토요일+4발생이 되며 *8이아니라는 겁니다..또한 구두상으로 약속한 말은 문서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급여에 모든근무시간을 포함한다는 세세한 내부항목과 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노동부근로감독관님과 노동부상담원의 의견은 포괄시간??(포괄임금??)을 적용하면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급여에 포함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별도의 문제이지 그로인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물론 정확히,자세히 알고 싶으면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답니다..
이상이 제가 이해한 상담내용입니다..혹시 잘못 이해된 부분도 있는지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로 진정을 해 1개월만에 지급이 되었으나 연차수당계산의 차이로 차액(4~5만원)이 발생하여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면 취하를 하려고 했으나 진행중에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대충계산해도 퇴직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근로감독관님의 말씀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취하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재진정을 하라는 것입니다..시간외수당이 발생되면 퇴직금이 달라지며 연차수당또한 잘못계산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재진정에 포함을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재진정을 하면 회사에서 절 가만 놔두지 않을꺼 같고 감독관님도 제 사건을 귀찮게 마무리 지으실꺼 같고 조사를 받으러 전라남도 광주까지 출석해야 되고 회상의 손을 들어주면 차라리 취하하고 재진정을 안 하는게 유익한 방법 같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