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체불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가입 대상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재직간 전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입금 통장등을 통하여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함으로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A사(가칭)"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 급여는 무통장으로 받았지만 1월 급여와 1달 야근한 급여에대해서는 차일피일 기간만 미루고 급여를 계속 체불 한 상태 입니다.
>체불급여에 대해서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만 이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을 미가입 한 상태 입니다.
>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조회 결과 저 또한 재직기간동안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 둬야 하는 건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한후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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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십시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체불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가입 대상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재직간 전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입금 통장등을 통하여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함으로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A사(가칭)"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 급여는 무통장으로 받았지만 1월 급여와 1달 야근한 급여에대해서는 차일피일 기간만 미루고 급여를 계속 체불 한 상태 입니다.
>체불급여에 대해서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만 이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을 미가입 한 상태 입니다.
>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조회 결과 저 또한 재직기간동안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 둬야 하는 건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한후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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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