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체불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가입 대상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재직간 전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입금 통장등을 통하여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함으로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A사(가칭)"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 급여는 무통장으로 받았지만 1월 급여와 1달 야근한 급여에대해서는 차일피일 기간만 미루고 급여를 계속 체불 한 상태 입니다.
>체불급여에 대해서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만 이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을 미가입 한 상태 입니다.
>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조회 결과 저 또한 재직기간동안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 둬야 하는 건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한후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좋은 하루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감사합니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퇴직금) 2008.02.22 607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008.02.21 621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 2008.02.22 1302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2008.02.21 725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결혼전 퇴직하는 ... 2008.02.22 1534
아래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로 글 올린 사람입니다..진정을 취하... 2008.02.21 1326
☞아래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로 글 올린 사람입니다..진정을 취... 2008.02.22 2278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경우 제도개정에 따른 문의 외 2008.02.21 105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경우 제도개정에 따른 문의 외 2008.02.22 1285
직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퇴사자가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 2008.02.21 1085
» ☞직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퇴사자가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 2008.02.22 1018
반일휴가란 무엇인가요? 2008.02.21 1520
☞ 반일휴가란 무엇인가요? 2008.02.22 2521
사무실에직원은 6명인데 4대보험에 혼자 가입되어있습니다. 2008.02.21 755
☞사무실에직원은 6명인데 4대보험에 혼자 가입되어있습니다. 2008.02.22 1003
퇴직금 지급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요... 2008.02.21 660
☞퇴직금 지급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2008.02.22 1137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8.02.21 606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하는 경우) 2008.02.22 675
출산문제때문에고민인데요.... 2008.02.2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