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퇴직금은 일용직, 월급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거나 회사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 단순한 대표자의 변경인 경우에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함없이 최초의 입사일(2004.7.)부터 계속 유지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https://www.nodong.kr/4033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여 손해를 보는 많은 노동자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년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저는 64세로 연금을 받던중 가까운 자동차 부품 공장에 2004년 7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계속 받을 욕심으로 사장님의 양해하에 일용직으로 회사를 다니던중 2005년 5월 법인 회사로 변경 되었고 저의 지위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 10월  저는 정식 직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년차 사용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2006년분 년차 수당을 지급 한다기에 총무과에 문의 결과 일용때의 년차는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없다고 하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과연 저도 년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언제부터 인지요?
>받을 수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세한 답변 기다 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대표자 명의 만 바뀌었지 모든업무나 행정처리는 그대로이고
>또한 월차나 정기 상여금은 계속 받아온 상태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토요일 무급휴무관련 질문입니다. 2008.02.22 1296
☞토요일 무급휴무관련 질문입니다. (토요일에 무급휴무일과 휴일,... 1 2008.02.22 2656
비정규직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1 2008.02.22 645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1 2008.02.22 562
해고·징계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2 2008.02.22 681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1 2008.02.23 642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문의드려요..(유산기가 있어서...임신관련) 2008.02.22 908
고용보험 유산기가 있어서...실업급여(임신관련) 2008.02.22 2570
보상휴가제에 대한 긴급문의 2008.02.22 774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 2008.02.22 1635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 2008.02.22 710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 2008.02.22 774
내 자리를 구하는 구인광고 2008.02.22 666
☞내 자리를 구하는 구인광고 (구인광고 게시가 곧 사직권고 또는 ... 2008.02.22 1212
의도적인 퇴직금 및 임금체불.... 2008.02.22 812
☞의도적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체당금과 민사소송) 2008.02.22 1818
일용직때의 년차수당과 퇴직금을 줄수 없다.??? 2008.02.22 712
» ☞일용직때의 년차수당과 퇴직금을 줄수 없다.??? (회사의 조직형... 2008.02.22 1095
너무 감사합니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3 2008.02.21 607
☞너무 감사합니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퇴직금) 2008.02.22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