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의 실시에 따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무급휴무일(토요일)이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삼일절)과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노사간에 별도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에 휴일(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휴일(또는 휴무일) 다음날도 휴일(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2)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중복되는 휴일(또는 휴무일)을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로 인정함에 있어 휴일 또는 휴무일이 각각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년부터 저희 회사가 주 40시간제를 시작했는데요,
>토요일은 무급휴무구요,,
>일을하면 수당을 지급하고,안하면안주는
>그런데 이번 3월1일(삼일절)이 토요일인데,
>저희회사 취업규칙상 삼일절은 유급휴무입니다.
>이런경우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시간을 주는게 맞는지요?
>기본시간을 주게 된다면 8시간을 줘야하는건지?
>월급제와 시급제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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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2.22 23:35작성
    우체국에서하루에4시간씩아르바이트하면 토요일에는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계약_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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