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나 각종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자체 적발 또는 타인의 의한 신고 이전에 수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지원센터나 타인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3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정수급을 주도하였다기 보다는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한 금액만을 반납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
>몇개월전에 제가 장기구직자로 한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
>회사생활하다보니 이건아니다싶어 1달하고 퇴사하겠다고사장한테
>
>얘기를 했구요(식대및 교통비지급없음)
>(입사/퇴사일은 10월초에서 11월10일임)
>
>퇴사후에 전화가오기로 수고했다는식으로 장려금을 받아그걸저에게
>
>줄테니 근로계약서작성하고 통장이랑 도장을 맡겼었구요
>
>그리고 한달지나고는 근로계약서에서써는 구직신청일이 누락되었다하다가
>
>다시 몇칠자나서는 예전직장란을 적지않아 장려금이 들어오지않아 다시
>
>작성하려 회사에갔던적이 한두번이아니었죠
>
>(참고로 전 6개월간의 정부지원실업자 재취업과정을 나왔기 때문에 아무하자가없구요)
>
>그리고 제가 드린 통장을 한번 조회해보니 월급형식으로 입출금이 되어있더라구요
>
>사장이얘기하기로는 장려금이나오면 줄테니 통장이랑 도장을 맡겨나라고해서 전그렇게
>
>했거든요
>
>두달치 월급형식으로 입출금이 되어있었구요.
>
>두달지나서 전화오기로 돈이들어왔다고하더니
>
>확인해보니 60만원에서 건강보험료제하고 이틀일해주면 일당주겠다고해서 받은 8만원그것까지
>
>제외하고 40만원을 부쳐주더라구요
>
>이사람이 약속하면 말을 자꾸바꾸고해서 그런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
>(물론 장려금은 사업주몫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2월1일부로 입사한것으로 적었구요 2월20일날에돈 40만원 붙여주더군요
>그후에 퇴사처리되었구요
>근로계약서를 위에처럼 작성하라더군요
>물론 전 12월부터는위직장에서 일을 하지않았구요
>제가 만약 노동부에 부정수급으로 신청해도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했는데 이월급은 사장이 직접입출금을 했는데
>이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그럼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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