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hkl 2008.02.22 17:55
항상 노무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라인상담하는 곳이 맞는지...
상담하기를 찾다가 못찾고 수십번 홈피만 왔다 가다 하다 여기를 찾아 쓰는데 맞는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면 상담하는 곳으로 이글좀 옮겨 주세요 ㅠ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개인회사로 직원은 3-4명정도 상시 고용중이구요.

1.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작성 비치,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고 저도 잘 몰라서, 근로자들이 예전직장에서 하던대로 직원 채용시 근로자가 원하는 급여액을 얼마라고 요구하면 사장이 그에 맞춰주는 형편이구요.
근로자들은 세전(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등)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후 즉 가입할것은 다 가입하고 자기가 순수 받아가는 돈이 얼마 이상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4대보험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회사입장으로서는 다소 많이 난감합니다.

여하튼 그리그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급여지급규정이나 연봉계약서등으로 규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연봉÷12 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것이구요.
이때 기본적으로 기본급외에 법정수당등을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넣어야 한다면 어떤수당들을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요?

3.
현재는 기본급, 연월차수당, 식대수당, 차량보조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각 수당과 상여는 특별히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총 금액을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맞추고 명목상 나눈 항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나눈것도 아시는 분이 총급여가 얼마라면 이정도 하면 된다 하고 직접 계산해주신 금액을 그대로 받아서 명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계산하여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1번항목이나 2번항목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기본급외에 연월차수당, 식대수당, 차량수당, 상여금으로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한다면 얼마씩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식대는 동일하게 모두 월 10만원씩 지급, 차량보조는 본인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에 한해 월20만원 지급, 상여는 평균월급(?)의 연200%를 매월 분할지급, 연월차수당은 연월차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지급할 금액을 매월 분할지급하려고 할때......

추가해야할 법정수당이 있다면 무엇이고 얼마를 계산해야하는지요?
또 기본급을 100만원 가정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되고 각종수당은 얼마씩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초보라 각종 상담문을 보아도 어렵네요!!
(근로시간은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외후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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