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 변경된 답변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한참전의 답변글에 대한 재질문내용이고, 특이한 사례이기에 감을 잡는데 힘들었습니다. / 변경전 답변글 내용은 1년미만자에 대한 이해 착오로 인해 잘못된 답변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의 내용이 ***08년 1월 25일-2월 29일까지 기간***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않나요 ? ***08년 1월 1일-2월 29일까지 기간***
>
>한번더 확인부탁 드립니다, 만약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08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07년도 출근율에 의해 0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퇴사와 동시에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됨으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고 중도퇴사하였다면 12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08년 1월 25일-2월 29일까지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초입사년도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08년 1월 25일에 수당 지급완료)
>08년 1월 12일에 퇴사를 할 경우 최초입사년도 기간(04년 1월 25-12월 31일)을 사업장내에서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2월 29일 퇴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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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담한 년차관련한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상담소 2008년 02월 22일 10시 00분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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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08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07년도 출근율에 의해 0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퇴사와 동시에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됨으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고 중도퇴사하였다면 12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08년 1월 25일-2월 29일까지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초입사년도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08년 1월 25일에 수당 지급완료)
>08년 1월 12일에 퇴사를 할 경우 최초입사년도 기간(04년 1월 25-12월 31일)을 사업장내에서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2월 29일 퇴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래 사항은 2008년 1월 19일 상담한 내용입니다.
>>
>>☞[긴급]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상담소 2008년 01월 29일 15시 37분 | 조회수 : 109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참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휴가) 2006.1.1~12.31. 휴가 10개 부여 (1년차 휴가일수)
>>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수당) 2007.1. 수당 10개 지급
>>- (휴가) 2007.1.1~12.31. 휴가 11개 부여 (2년차 휴가일수)
>>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수당) 2008.1. 수당 11개 지급
>>- (휴가) 2008.1.1~12.31. 휴가 12개 부여 (3년차 휴가일수)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 (수당) 2008.1. 수당 9.3개 지급
>>- (휴가) 2008.1.25.~2009.1.24 휴가 1.1개 부여
>>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 (수당) 2009.1.25. 수당 12개 + 1.1개 지급
>>- (휴가) 2009.1.25.~2010.1.24 휴가 16개 부여 (4년차 휴가일수)
>>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 (수당) 2010.1.25 수당 16개 지급
>>- (휴가) 2010.1.25.~2011.1.24 휴가 17개 부여 (5년차 휴가일수)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년차 산정을 적용하였을때 아래 산정 방법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주5일제 도입 및 입사기준 년차적용
>>>
>>>산정예)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006년 1월 1일 휴가 10개 지급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2007년 1월 1일 휴가 11개 지급, 수당 10개 지급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 휴가 12개 지급, 수당 11개 지급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개정법 3년)
>>>- 2008년 1월 25일 수당 9.3개 지급(2004년 1월 25일~ 12월 31일분)
>>>- 휴가 12개 지급(2007년도분)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개정법 4년)
>>>- 2008년 1월 25일 1.1개 휴가 지급 (08년 1월 1일 ~1월 24일:16*(24/365) = 1.1개 휴가)
>>>- 16개 휴가 지급(개정법 4년), 12개 수당지급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개정법 5년)
>>>- 2009년 1월 25일 17개 휴가지급(개정법 5년), 16개+1.1개 수당지급
>>>
>>>
>>>위와 같이 산정하였을때 빠진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긴급히 확인좀 해주십시오.
>>
>>
>>======================
>>
>>
>>[문의]
>>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주세요.
>>
>>1. 상기 대상자가 2008년 2월 29일 퇴직이 있을경우 지급될 년차수량은 몇개인가요 ?
>>
>>(저는 2007년 귀속분 년차휴가 수량 12개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자는 첨부 링크 내용과 같이 2008년 1월 9.3개의 년차수당을 받았습니다)
>>
>>2. 그럼 위 대상자가 만약에 2008년 1월 12일에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년차수량은 몇개인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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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ubdonglee 2008.02.22 17:58작성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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