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남편분과 귀하의 먼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광주에서 대전으로 옮겨놓고, 귀하가 회사측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대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광주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위와같이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나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과정에서는 영아의 양육에 관한 언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일(2월)보다 주소지를 변경하여 동거의 사유(3월)가 먼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간격이 한달을 넘지 않는다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광주)에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주된 구인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대전)에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때는 귀하의 주민증만 갖고 가시면 되는데, 가급적 회사측에서 먼저 이직확인서를 신고처리한 이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쪽에서 귀하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수급자격 여부는 회사측에서 제출한 제반서류(이직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부나 사무실임대서류 등)를 근거로 광주쪽 고용지원센터에서 결정하고, 대전쪽 고용지원센터는 광주쪽 고용지원센터가 판단한 수급자격인정 여부(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한 전산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기 때문에 대전쪽 고용지원센터에 귀하가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만약 광주쪽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불인정을 한 경우에는 대전쪽 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대전)가 요구하는 출석일(2주 또는 1개월/ 기간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임)마다 반드시 출석하여 그 동안의 구직활동을 점검받아야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3월중에 남편이 대전광역시로 이사를 가서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 대전으로 이사를 갈예정이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가서는 17개월된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예정입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주소지를 먼저이전하고 퇴사를해야하는건지, 아님 퇴사를 하고 주소지를 변경   해도되는지 퇴직일과 주소이전일과의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 퇴직사유를 어떻게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4.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광주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는지. 또한 실업급여신청은 대전관할 고용센타에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대전에서 신청할때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주소지이전인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2주에 한번씩 꼭 해야만 하는가요... 한달에 한번은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아이때문에 시간내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2008.02.24 2970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방법 (이직확인서의 처리) 2008.02.25 9945
년차휴가를 사용했을때의 급여계산은... 2008.02.24 892
☞년차휴가를 사용했을때의 급여계산은... (연차휴가의 유급, 무급... 2008.02.25 2140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나요? 2008.02.23 701
해고·징계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나요? (정리해고 ... 2008.02.25 1333
퇴직금.. 2008.02.23 671
☞퇴직금.. (1년 기간의 계산) 2008.02.25 1322
연장 및 야근수당 퇴직금 2008.02.22 2444
☞연장 및 야근수당 퇴직금 (입증자료를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데) 2008.02.25 1873
법정수당 계산법 2008.02.22 1659
☞법정수당 계산법 (연봉급여의 설계) 2008.02.22 3756
년월차수당 2008.02.22 2362
☞년월차수당 (아파트경비원에게 연월차휴가 및 수당은 적용되는지) 2008.02.22 6880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건.. 2008.02.22 973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건..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적발되는 경우) 2008.02.22 1997
토요일 무급휴무관련 질문입니다. 2008.02.22 1296
☞토요일 무급휴무관련 질문입니다. (토요일에 무급휴무일과 휴일,... 1 2008.02.22 2656
비정규직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1 2008.02.22 645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1 2008.02.22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