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부터 저희 회사가 주 40시간제를 시작했는데요,
토요일은 무급휴무구요,,
일을하면 수당을 지급하고,안하면안주는
그런데 이번 3월1일(삼일절)이 토요일인데,
저희회사 취업규칙상 삼일절은 유급휴무입니다.
이런경우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시간을 주는게 맞는지요?
기본시간을 주게 된다면 8시간을 줘야하는건지?
월급제와 시급제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구요,,
일을하면 수당을 지급하고,안하면안주는
그런데 이번 3월1일(삼일절)이 토요일인데,
저희회사 취업규칙상 삼일절은 유급휴무입니다.
이런경우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시간을 주는게 맞는지요?
기본시간을 주게 된다면 8시간을 줘야하는건지?
월급제와 시급제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